근로기준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 하반기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알아보자요~ 2021년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아 보아요~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최근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해 봤다는 자료가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당사자와 당사자의 친족에 의한 괴롭힘 행위도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의 사모님이 자꾸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과태료 규정을 통해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 보장법 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