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월 21일부터 교통 안전 기준 강화됩니다 10월 21일 목요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에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의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것에서만 예외적으로 주 정차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주정차 시간과 방법 그리고 차의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시는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에서만 내려 주거나 태워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사고 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면허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았으나 앞으로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