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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목요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에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의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것에서만 예외적으로 주 정차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주정차 시간과 방법 그리고 차의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시는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에서만 내려
주거나 태워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사고 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면허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았으나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모든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단속 강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에는 일시 정지후
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땐 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 또한 10월 21일부터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주세요
그럼 전 또 다른 정보공유를 위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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