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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알아보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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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아 보아요~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최근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해 봤다는 자료가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당사자와 당사자의 친족에 의한 괴롭힘 행위도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의 사모님이

자꾸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과태료 규정을 통해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도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직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을 퇴직하지

않더라도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해서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직자 대지급금은 해당 사업장

근로 중 1호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모든

재직자에게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절차도 간소화되었고

신청방법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11월 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직원들에게

임금의 세부 내역을 포함한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나

근무 시간 등 근로 조건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4.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보호규정 추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11월 19일부터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변경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 일과 종료 시를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전부 해서 3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산업안전 보건법 강화

산업안전 보호법의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등

주로 서비스 종사자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이나 폭행

갑질 등으로 건강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대 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단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소 고발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도 의무화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피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안녕~